고용·노동
근로자/4개매장 경영 일체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인데 현재 상시5인 미만업장으로 연차및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 5일 일 11시간 근무중이며
재직중인 회사는 매장이 총 4개이고 각매장마다 주 5일 출근직원 각 1명씩이 있고
팀장 2명은 2개매장씩 각각 담당하여 직원들 휴무에 출근하여 현장 근무 및, 타매장 발주업무 및 지시를 내리는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입니다.
카톡 등으로 사장, 팀장이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을 내리고 업무지시를 하며 달마다 매출정산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는데
경영상 일체로 보고 상시5인 이상 업장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개별 매장의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4개 매장의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경영상 일체성 판단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인사, 회계, 영업 등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 매장의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각 매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연인원(총 참여인원 X 총 업무일수)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하고, 임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을 통할하고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계 / 재무 / 인사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