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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유연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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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4개매장 경영 일체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인데 현재 상시5인 미만업장으로 연차및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 5일 일 11시간 근무중이며

재직중인 회사는 매장이 총 4개이고 각매장마다 주 5일 출근직원 각 1명씩이 있고

팀장 2명은 2개매장씩 각각 담당하여 직원들 휴무에 출근하여 현장 근무 및, 타매장 발주업무 및 지시를 내리는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입니다.

카톡 등으로 사장, 팀장이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을 내리고 업무지시를 하며 달마다 매출정산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는데

경영상 일체로 보고 상시5인 이상 업장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개별 매장의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4개 매장의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경영상 일체성 판단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인사, 회계, 영업 등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 매장의 경영이 일체화되어 있다면, 각 매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연인원(총 참여인원 X 총 업무일수)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 복잡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리하고, 임금관리 및 회계관리 등을 통할하고 있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계 / 재무 / 인사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