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023년 1월 11일로 계약만료인 방에서 별도 협의 없이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1월 27일, 급한 사정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이를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퇴거 2개월 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하여 1년의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임대차 계약을 조기 해제하지 않을 경우 해지가 어렵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은 6~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뿐, 1년의 계약이 새로히 맺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히 서면상으로든 구두로든 계약을 맺은 바 없음에도 신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없어보이기도 합니다. 제 의견이 맞는지 아니면 임대인의 입장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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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려주신 글의 내용으로만 봤을대는 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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