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4월 말에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1월 초에 임대인과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있음, 계약서 쓰지 않음)
3월 9일에 직장 위치를 옮기게 되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하면서 기존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11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 와서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2. 답변요지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3. 1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6. 11일에 게약이 종료됩니다.
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