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했을 시, 만기에 맞춰서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4월 말에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1월 초에 임대인과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있음, 계약서 쓰지 않음)
3월 9일에 직장 위치를 옮기게 되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하면서 기존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11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 와서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말 기존전세계약이 만기되어 1년 연장하기로 한 계약이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자의 근거가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민법상 구두계약도 계약인 것입니다. 그것이 갱신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1년더 연장하기로 한 계약을 임차인께서 위약하여 그 전에 이사를 가야고 한다하니, 임대인께서 위약의 댓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의 중개료를 부담하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임대인께서 구두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3개월 뒤에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서라도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대인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있고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통지 받을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차인은 중개수수료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은 서로간의 합의로 완성되고 구두계약도 계약성립으로 보므로 재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질문자님이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므로 중개보수 지급을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법적근거는 중도해지시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부분이므로 그에 응하시면 동의을 받는 것입니다.
2.네, 만약 해당 조건을 거부하시면 중도해지가 안되고 그러면 보증금 반환은 재계약 만기일(내년4월)이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것 같긴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상대방의 파기로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우선 제가 보기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썼다고 주장할 경우 모두
계약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이면 나갈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간의 월세는 줘야하며,
중개 보수는 줄 필요 없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 나쁜 마음 품으로 보증금을 안주고 버틸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받을수 있지만, 상대방이 안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따라서 3개월 월세 주고 잘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4월 말에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1월 초에 임대인과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있음, 계약서 쓰지 않음)
3월 9일에 직장 위치를 옮기게 되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하면서 기존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11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 와서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2. 답변요지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3. 1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6. 11일에 게약이 종료됩니다.
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글로만봐서는 조금 애매하긴합니다만 도의적으로 보았을때
연장하였다가 원래계약대로 나가는건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주시지 좀 야박하다는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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