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각하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회사에는 한 직원이 매번 지각합니다. 노무 담당자로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각 횟수가 많아지면 퇴직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징계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고,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을 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각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된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 횟수 등에 대하여 모두 급여 삭감 처리하시고
지속적인 경우 징계 등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확인서로 받아두시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진행하고, 지각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잦은 지각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