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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8

매번 지각하는 직원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리 회사에는 한 직원이 매번 지각합니다. 노무 담당자로서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각 횟수가 많아지면 퇴직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를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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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낮은 단계에서부터 징계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경고, 시말서 제출, 감봉, 정직을 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자주할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지각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된다면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 횟수 등에 대하여 모두 급여 삭감 처리하시고

    지속적인 경우 징계 등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확인서로 받아두시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를 진행하고, 지각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잦은 지각으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