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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치와와249
싹싹한치와와24922.07.27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 지정의 대한 권한

계약서에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족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떼일 전까지 갑에게 통조한다. 이에 따른 사직서 제출시 사직일 지정에 관한 권한은 회사에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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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퇴사가 가능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한 30일 후에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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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지정하는 날짜라는 것은 추상적인 규정 같습니다. 이유는 근로계약서상의 사직 효력 발생시기 규정은 민법보다 불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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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만 된다면 30일이 아닌 날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 퇴사하는 것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의 일 입니다. 회사가 직원과 상의하며 퇴직일을 30일 이전, 또는 이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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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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