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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치와와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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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 지정의 대한 권한

계약서에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족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떼일 전까지 갑에게 통조한다. 이에 따른 사직서 제출시 사직일 지정에 관한 권한은 회사에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에 퇴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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