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법에서 빠져나갈수도있나요?
10일 근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달
복리후생비 포함시켜 최저임금맞춤 (기존직원 급여명세서에는 그렇게 적혀있었음)
식비 이중부여( 식사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줌)
이런 상황인데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하니 주민번호가 전부 다필요하다고 하네요.
제 인적사항을 가지고 뒤늦게 신고해 노동청에 건수안잡히게 하려는 의도인것같은데
걍 급여명세서 안받고도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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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할 수 있으나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증거 중 하나일 뿐, 필수서류로 볼수는 없습니다. 통장의 출입금 내역, 문자나 SNS, 출퇴근 기록의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