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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해파리167
행운의해파리16722.01.16

자취주차장 자동차 석회물 피해?

원룸에서 월주차비 5만원씩 지불하며 주차를 하고있는데세차를 하려고 보니 석회물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사이에 주차하고있고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 10일 가량 차를 세워두었는데 주인분께 얘기하니 보상해줄수없다 합니다 . 주차하는 주차장과 피해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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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년에 몇번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원룸의 주인분과 원만하게 협의 진행 한될시

    자차 보험 접수하시고 주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 하셔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손해액을 특정하여 민사 소송 제기 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릴것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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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 석희물이 어디서 비산된것인지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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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를 경우 주차요금을 받을 경우에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지속적으로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차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하도록 처리하는 방법이나 직접 소제기를 하시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처리하셔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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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사이에 주차하고있고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아 10일 가량 차를 세워두었는데 주인분께 얘기하니 보상해줄수없다 합니다

    : 우선 , 석회물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체크하시어 손해가 있고,

    해당 석회물이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시기고 보험사가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함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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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석회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나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석회물이 흐르는 부분과 차량 손상 부분, 수리가 필요한 경우 견적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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