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길 옆에 주차를 하고 위에 집에서 방충망이 떨어져 차량 위 부분이 파손이 났는데 정작 그 건물 집주인은 100%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사진에서 보이는 공간에 주차를 햇구 위에 하얀색 방충망이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는것은 어려우며, 불법주차 여부, 주차 시간, 방충망이 떨어진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주차 구역이 실제 주차 가능한 구역인지 불법 주차는 아닌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관련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이 인정되더라도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가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2 조, 제 33 조를 위반하여 주· 정차한 경우에는 과실 1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10%의 과실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충망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이기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 구역이 정식 주차 구역이면 차량의 과실은 없을 것이나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약간의 과실(10-20%내외)이 책정 될 수도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