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1달 후, 복귀, 1달 복귀 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그 후 다시 육아휴직 돌입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 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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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법에 따라 1회 사용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개월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보다 법이 우선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최소 사용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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