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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영감을주는비빔국수
공동 임차인으로 A와 B가 월세집 계약 및 계약금 입금을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를 2달 남긴 상황입니다.
혹시 임차인을 A 한 명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금은 A 단독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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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동 임차인 역시 동의를 해 주어야 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여서 임대차 변경 신고 등을 진행하거나 다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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