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지역은 언급시 누구인지 유추 될 수 있으니 생략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직 종사자 입니다 2월5일 저녁7시경 배달지 도착해서 건물 앞에 오토바이 키 꽂아놓고 시동걸린 상태로 세워두고 3층 배달갔다가 내려오니 1~2분 사이에 누군가 타고가서 도난신고를 했고 10일 아침에 타지에서 범인을 잡았다 합니다
그래서 12일 경찰서 가서 진술서 (검찰로 송치? 올리는? 서류) 작성하고 왔는데
가해자가 고등학생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가해자 부모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피해자 전화번호 물으면 알려드려도 되겠냐 해서 동의한 상태이고 아직 가해자 조사가 덜 끝난 상태라 합니다
오토바이는 오늘 조서?쓰고 나와서 담당관님이 타지에서 오고 머니까 검사가 돌려줘라 승인이 나와야 돌려 줄 수 있는데 편의 봐드려 오늘 드린다 하여 받아오긴 했습니다
피해는 오토바이 도난으로 인해
12일 오늘까지 약 8일을 일 하지 못해 수입에 지장이 생겼고
언제 잡힐지 모르고 잡아도 오토바이를 못찾게 될까 도난이 아니였으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지출이
- 9일경 인천까지 가는 경비+ 중고오토바이 구매가격 + 인천에서 집까지 탁송해오는 비용 이 지출 되었구요 (주말겹치고 일을 못해 금전적으로 빠듯해 보험을 들지 못한상태로 운행은 못하는 상태) ,
도난지역ㅇㅇ 과 사건담당관서 ㅇㅇ 지역 거리가 75km~80km 정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직접 타고 오는데 들어간 기름값 , 어떻게 타고 다녔을지 모르기에 도착 하자마자 엔진오일 교체 비용 ,
가해자가 타고 간 거리 + 집에 타고 온 거리로 인해 엔진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입니다(전엔 없던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시 엔진 과부하 탓인지 5회 이상 시동이 걸리지 않고 힘이 없는듯한 느낌의 현상이 발생. *연식 오래된 차량 시동시 끼긱.끼긱.긱 하면서 시동이 안걸리며 나는 소리와 비슷)
위와 사항으로 추후 합의 의사가 있어 연락이 온다면
어떤 것 들을 합의금으로 요구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말 하지 않은 것 중 청구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절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소정의 위자료까지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결국엔 상대방과 협의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본인의 휴업 손해 등의 손해, 기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여 서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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