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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넉넉한개리274
넉넉한개리274
22.07.26

골목길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된 부분에대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1. 2022.05.04 오후에 골목길 흰색 트럭 뒤쪽으로 오토바이 주차

  2. 흰색트럭 차주가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옮기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림

  3. 따로 연락처를 적어두거나 하지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감

  4. 같은 날 저녁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5. 중랑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인계 받아 cctv를 확보하여 가해자 검거

  6. 형사 왈 “가해자가 고의로 넘어 뜨린거 같지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 불송치할 것이고 개인 피해는 합의 혹은 민사를 통해 보상받아야한다”

  7. 가해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합의 금액(150만원)을 얘기하였으나 거절, 오토바이 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청구한다고 했으나 거절

추가적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후 5일정도 운행을 했으나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다른 오토바이로 기변, 현재는 번호판 폐지 상태

인데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를 통한 형사 처벌도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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