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위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