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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리274
넉넉한개리27422.07.26

골목길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손된 부분에대한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1. 2022.05.04 오후에 골목길 흰색 트럭 뒤쪽으로 오토바이 주차

  2. 흰색트럭 차주가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옮기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림

  3. 따로 연락처를 적어두거나 하지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감

  4. 같은 날 저녁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5. 중랑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인계 받아 cctv를 확보하여 가해자 검거

  6. 형사 왈 “가해자가 고의로 넘어 뜨린거 같지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 불송치할 것이고 개인 피해는 합의 혹은 민사를 통해 보상받아야한다”

  7. 가해자와 전화로 연락하여 합의 금액(150만원)을 얘기하였으나 거절, 오토바이 센터에서 견적을 받아 청구한다고 했으나 거절

추가적으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후 5일정도 운행을 했으나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다른 오토바이로 기변, 현재는 번호판 폐지 상태

인데 민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의제기?를 통한 형사 처벌도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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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대한 손괴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될 것으로 보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건의 경우, 재물손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위에 대한 입증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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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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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옮기다 넘어져 파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주차 상황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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