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도죄성립. 직업은 퀵입니다.
9월1일경 22시쯤 오토바이를 모르는사람거 타고 집에 감
당시에 친형 오토바이를 술에 취하여 착각하고 타고감
이틀뒤에 알고 본인이 신고하고 돌려줬으나
상대가 먼저 신고하여 절도죄로 지구대 동행 했는데요
이경우에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
음주얘기는 안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직업이 퀵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상대와 협의하셔야 하며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을 설득시킬수만 있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