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후지차량 접촉 사고 과실 몇 협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굴다리 근처 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구간은 별도 신호 없이 차량 통행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우회전으로 굴다리 지나서 가는 방향인데

앞 차량이 서 있어서 직진하려는 줄 알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후진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클락션을 여러 번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 계속 후진하여 제 차량 앞 범퍼를 접촉했습니다.

저는 거의 정지 상태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즉시 후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은 경미한 접촉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가 일부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 갈 정도의 부상은 아닌데, 어떤분들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 진료 없이 현금 합의로 마무리해도 문제는 없는지

현금으로 합의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로 처리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되어 있으며, 클락션을 울리는 장면과 상대 차량이 후진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분께서 현금합의로 마무리 하신다고 하시면 문제가 없으십니다.
    적정한 선은 없습니다.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괜찮으시면 소액으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환자의 경우 2주 진단시 [위자료 15만원+ 교통비 8천원*15일(12만원)=27만원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 정지 상태에 가까운 뒷차를 접촉한 사고는 실무상 후진 차량 과실이 매우 높은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에 후진 장면과 경적이 명확히 녹화돼 있다면 과실은 100 대 0 또는 많아도 90 대 10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질문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충격이 경미하고 현재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 후 며칠 지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불편감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는 도움이 됩니다.

    병원 진료 없이 현금 합의로 종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량 손상만 있는 경미 사고라면 보통 차량 수리비 전액에 소액의 불편 보상을 더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수리 범위와 견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합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향후 추가 청구나 보험 접수 없음 이 내용이 남도록 문자나 합의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증거가 확보돼 있으므로, 상대방이 과실을 다투거나 금액 협의가 어렵다면 보험 접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가 일부 과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지

    : 상대방의 후진중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병원에 갈 정도의 부상은 아닌데, 어떤분들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 진료 없이 현금 합의로 마무리해도 문제는 없는지

    :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나, 상대방이 동의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금으로 합의한다면 통상 어느 정도 금액 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 이런 경우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로 통상의 합의금은 10-20만원정도입니다.

    보험 접수 없이 개인 합의로 처리할 경우 추후 불이익이나 위험 요소가 있는지

    : 개인합의를 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위 사안의 경우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접수로 대인 대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나 가해자가 직접 현금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협의가 된다면 굳이 보험처리로 하지 않아도 문제될 소지는 전형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보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후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없을 경우 대인합의금은 지급이되지 않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