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상해사고 및 2차 피해에 대한 항목별 위자료 범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상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관련입니다. 현재 보험 직접청구 행사하여 보험사 손해사정 단계이며,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신 판례 등을 참고한 위자료 범위 조언 얻고자합니다.
1-1. 엄지발가락 골절(폐쇄성)
- 3주간 안정가료 요함
1-2. 아래다리의 상세불면 손상
- 최초진료 2주뒤 보행형태 이상으로 발생, 추가진료
2-1.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동주택법상 안전관리 및 대응조치 미이행(고의적 보험접수 지연 및 보험접수 불가통보 등)
2-2. 인격침해 및 모욕감
- 사고 직후 차량 이동동선상 걸음걸이가 골절인 사람 걸음걸이가 아니라는 등 보험사기꾼 취급
2-3. 기망행위
- 가해자측 사전에 보험사에 해당사건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문의
- 사고사실을 어느정고 인정하는 행위로 보임
우선, 보험사기꾼 취급당한게 너무 치욕스럽고,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원만하게 보험접수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사고를 인정하지 않아, 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계획입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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