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 사실조회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주소를 모르는 채로 막 소장을접수했고 아직 주소 보정명령이 떨어지기 전 입니다.
시간을 아끼고자 관련 기관에 미리 사실조회를 신청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 없을까요?
2. 소장부본 송달을 위한 주소지 사실조회를 하기 위해
검찰청에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고
그 후 주민등록번호로 교정본부에 교도소나 구치소 주소를 요청하려는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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