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피해로 인한 임대료 감소요청 가능한가요?
1층매장입구바로 앞 건물바닥 1층 환기구 시설를 지하매장에서 사용하여 심각한 담배냄새피해 (인도뿐 아니라 매장안으로 다 들어옵니다.)를 받고 있으나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감소 요청이 가능한가요?
이번달은 그냥 임대료 내고
다음달부터 요청하는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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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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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임대료 감액청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대인의 보수의무 미이행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임대료 감액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거나 해당 피해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세를 납부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