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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4.03.10

제가 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1층매장1m앞 건물자체 환풍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심각한 흡연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면 그냄새가 매장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는 그 환풍구를 막았습니다. 최근에 그걸 사용한다는 지하임차인이 생겨서 임대인이 막지 말라하여 제가 막은걸 제거하였습니다.

냄새가 계속 나서 임대인에게 말했는데 조치를 안해줄경우

정당방위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다시 막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결과

(정당방위는 민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761조 1항 본문). 그러나 이 때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61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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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연 제가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는건가요?

지금 지하 임차인이 하는 행위는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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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때 지하임차인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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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한다면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방식이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환풍구를 막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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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문제되는 상황은 결국엔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자체를 해지하시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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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임차인이 사용하는 해당 환풍구가 적법한지는 관련 허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부적법한 경우에는 본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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