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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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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제가 한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1층매장1m앞 건물자체 환풍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 심각한 흡연냄새가 납니다. 문을 열면 그냄새가 매장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는 그 환풍구를 막았습니다. 최근에 그걸 사용한다는 지하임차인이 생겨서 임대인이 막지 말라하여 제가 막은걸 제거하였습니다.

냄새가 계속 나서 임대인에게 말했는데 조치를 안해줄경우

정당방위 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다시 막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알아본결과

(정당방위는 민법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761조 1항 본문). 그러나 이 때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61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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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연 제가 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는건가요?

지금 지하 임차인이 하는 행위는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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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때 지하임차인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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