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이 있어서 쌍방이었지만 일크게만들기도 싫고 시간도 없어서 상대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합의금보냈으니 확인해달라는 카톡과 확인했다는 카톡도 있으며 입금내역등등 있습니다. 근데 며칠뒤 수사관에게 5분안에 처벌불원서를 보낸다고 해놓고 전화를 끊은 뒤로 처벌불원서를 보내지 않고 3-4주간 잠수를 탔습니다. 계속 연락을 시도하던 수사관이 일단 합의가 진행된 내용이 있으니 그걸 토대로 제가 유리한쪽으로 써서 검찰로 넘겠다고 했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일주일 뒤쯤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더 달라, 그이후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너무 크다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써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