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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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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대출상담사가 필요한 절차라고 제 토스 통장과 토스 어플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줬습니다 근데 이틀뒤 토스가 지급정지 당하고 타 지역 피해자가 제 계좌를 신고하여 타 지역 경찰 수사관님이 저에게 추후에 조사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할줄 몰랐고 제가 이득을 취한 부분 또한 일체 없습니다 단지 대출을 위한 절차인줄 알고 줬는데 이런게 잘못됐다는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대출상담사랍시고 저에게 사기친 사람 sns 프로필과 통장 거래내역,대화 내용을 모두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제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해야 하나요?아니면 타 지역 경찰서 수사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막상 수사관님 연락만 기다리자니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제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자님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중간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당하여 피해를 입으셨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하여 명확히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서 질문자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고소를 하시려면 별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가까운 경찰서로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