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준다고하여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저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때 통장을 대여준것 맞지만 범죄에 쓰일거라고는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벌금이 3000만원이하라는데 낼 벌금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