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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똥구리187

진득한말똥구리1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준다고하여 통장을 대여해줬는데 저도 모르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때 통장을 대여준것 맞지만 범죄에 쓰일거라고는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벌금이 3000만원이하라는데 낼 벌금이 없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범행에 쓰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양형자료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벌금의 경우 추후 확정되는 경우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한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주장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벌금은 따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액 납부하셔야 하고 다만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기 등 일정한 조치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모른다면 선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능력이 없다면 벌금분납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