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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복많은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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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기 중개수수료 자료

5년전 분양권을 매입하여 바로 입주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계산하는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포함하려합니다.

취득당시 부동산에게 받은 영수증따로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취득가*0.4프로 =a

부가세포함 금액=b

이 적혀있습니다.

부가세포함 금액까지가 중개수수료인가요?

따로 영수증없어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문서있으면 중개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두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첨부사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 완성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철치비,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개사는 의무적으로 중개수수료에

    수취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