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만근시 익월 15일에 급여가 지급되는거로 알고있는데 3/14~4/5까지 근무합니다. 그 이후로는 퇴사합니다.이럴 경우 3월달에 일한 급여는 4월 15일에 받고 4월1일부터 5일까지 일한 급여는 5월 15일에 지급받나요?
퇴사자의 월급과 퇴직금(3주 일해서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은 2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말까지 결근 없이 근무할 경우 4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한 것이므로 4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4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며, 회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월에 근로한 5일치 수당도 모두 해당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나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4.5일 퇴직한다면 금품지급일은 4.19 일까지는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4월 5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4월 19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