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만근시 익월 15일에 급여가 지급되는거로 알고있는데 3/14~4/5까지 근무합니다. 그 이후로는 퇴사합니다.이럴 경우 3월달에 일한 급여는 4월 15일에 받고 4월1일부터 5일까지 일한 급여는 5월 15일에 지급받나요?
퇴사자의 월급과 퇴직금(3주 일해서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은 2주 이내 지급이라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