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월급 며칠 이내 받아야하나요?
알바중에 실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월급은 14일이내 받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측은 그건 퇴직금 기준이고
월급은 지급일에 주는게 원칙이라 합니다
퇴사자가 그 원칙에 적용되나요?
퇴사 후 월급 14일이내 받는데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이 14일이내 인건가요?
저번달 일한건 6월10일에 들어온다하고
이번달 주말 이틀 일한건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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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건 퇴직금이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임금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