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
23.03.09

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에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민법 제467조 2항에

채무변제는 채권자의현주소에서 한다 라는 법률이 적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