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에 해당되나요?
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민법 제467조 2항에
채무변제는 채권자의현주소에서 한다 라는 법률이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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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무 이행장소는 사업장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 제1항에서도 당사자가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한 경우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제공하는 쌍무계약이며,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의 채권이자 사용자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도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에 반대하여서는 채무로 볼 수 있겠으나
민법 제467조에 해당 여부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민법 제467조 2항에
채무변제는 채권자의현주소에서 한다 라는 법률이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에 대응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해당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변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르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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