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도 법적으로 채무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민법 제467조 2항에
채무변제는 채권자의현주소에서 한다 라는 법률이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에 대응하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바,
해당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임금체불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변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바,
그외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르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