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검사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질문드립니다.
과태료 재판을 이의제기를
통하여 진행하게되면 추후에
재판에참석해야되나요?답변감사드립니다.모두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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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참석을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
별도로 신문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