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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30일 단기임대 가입 및 23년 9월 30일 주임사 자동말소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전세 만료일자도 올해 9월 30일로 같다는 건데요..

세입자가 동일 조건에 전세 연장의사를 밝혔고 세입자 전세 대출 때문에 계약서는 써야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계약서는 만료일 이전에 미리 쓰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만기일과 자동말소일이 같다보니..

계약서를 미리 쓰게 되면 아직 주임사 등록된 물건이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건지요?ㅜㅜ

단 며칠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는건 너무 아까워서요..

아시는 분 혹은 어디에 문의해봐야되는지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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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부분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부담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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