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임대인 동의 내용에 싸인이 없어서 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전대차계약서 사업자내기위해서필요한거였어서 임대인분은 전화로동의한다고 해주신거라 그냥 싸인 아무렇게나 먼저하시라고하네요 사업자내시면 세무서에서 임대인한테 전화로 동의구하고진행 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계약서 서면에 동의 내용 및 임대인의 자필싸인이 들어가야하는 게 맞는거죠?
전화통화녹음이나 문자내용만으로도 동의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 동의라는 것을 전달받은 정도로는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서면에 자필서명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분명하게 확인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