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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삵82
냉엄한삵82

아르바이트 계약 공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업무를 월,화,수 매일 8시간 근무+휴게1시간으로 시급(9,900)으로 계약을 진행했을시에

24/1/1일의 경우 월요일이고 공휴일인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일자의 급여가 제공되어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만근이 아닌데 주휴수당도 제공되는게 맞을까요?

월급으로 제공되나, 주급으로 환산시에 신정이 끼어있는 해당 주는
ex.(1) 9,900*8시간*3일 = 237,600원 + 주휴수당 (9,900*4.8 =47,520원)
ex.(2) 9,900*8시간*2일(신정휴무차감) = 158,400+주휴수당 (9,900*3.2 =31,680원)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정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4.8시간*9,9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쉬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