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인 이상 일용직과 같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취업의 장소와 담당업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체결하고 체결 된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유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정의 소개료를 지급하고 특정의 사업장에 일용근로 형식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사업주나 대표자가 상기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의 경우 매번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워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