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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따뜻한박쥐5824.02.25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세입자가동의하지않는다면 계약기간이끝나도 법적으로 보증금인상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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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임차인 일방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보증금 인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지만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5%인상도 거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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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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