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임차인 일방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고, 보증금 인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하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되지만 시세에 따라 임차인이 5%인상도 거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차임증액청구소송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며, 이는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보증금 인상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