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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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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수없으며 보증금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요

세입자가동의하지않는다면 계약기간이끝나도 법적으로 보증금인상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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