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연달아 10개사용 거절이 퇴사이유가 될까요?
해외 연수에 선발되는 기회가 생겨 2주동안 토일빼고 연차를 연달아 10개를 쓰고 싶어 면담가니 취업규칙에는 3일이상 쓸수 없다고 되어있다며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10일(토,일포함)해외도 가고 본인도 그렇게 다녀옵니다. 이 경우 퇴사사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할때 토요일근무가 한달에 두번이라 들었는데 입사하니 토요일이 5번 있는 달은 세번출근해야하고 그에 따른 주말수당도 주지않습니다(이유는 30일,31일 까지 있는 달이 있으니 뭐 날짜 세면 맞다..;;이런 이상한 이유로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