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잔여 연차가 10일인데, 회사에서 연차 모두 소진 후 퇴사하라고 할 경우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 사정상 8일만 소진, 나머지 2일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휴가 사용후 퇴사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2일분만 수당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고 나갈지 혹은 일찍 그만두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입니다.
그러므로 8일만 소진하고 나머지를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남은연차 모두 사용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원치 않고 수당으로 받고 싶으면 수당으로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8일만 사용 가능),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사용과 연차수당 청구 등은 근로자가 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선택으로 사용할 만큼 사용하시고 퇴사가능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처럼 8일은 소진하고 2일은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일환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에 반드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어 원하시는대로 하실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보통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월급으로 하루치와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본인 신청에 따르는 것이고 연차휴가를 쓸지 말지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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