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해외송금수수료는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모두 발생하는데, 가끔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 가지고 거래처랑 해외현지 부담주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구매계약서에 이런것까지 써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지만 소액이다보니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도 있으며, 중간 은행을 통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원금에서 제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는데 수수료 등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규정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는 각 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① SHA : 결제은행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
② OUR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
③ BEN : 결제은행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모두 수취인이 부담소액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구두, 메일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금 수수료는 계약전 즉,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내국(수입자) 수수료는 송금하는 측이, 외국(수출자) 수수료는 송금받는 측이 내도록 설정합니다. 이런 기본 문구는 사전 협의 후 PO나 PI상에 하기와 같이 한 줄로 명기하여 명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Banking chages inside of KOREA are for account of buyer, outside of KOREA are for account of 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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