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송금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 측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할 수 있지만 소액이다보니 그러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도 있으며, 중간 은행을 통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바이어는 수수료를 원금에서 제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는데 수수료 등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계약서에 규정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