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1월에 연가 생성 되는 것과 달리
현 근무지는 아래 처럼 3월 1일 기준으로 연가가 생성됩니다 (아래 20조)
제20조(연가) ① 연가는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7.3.1.>
6. 근속기간이 9년 이상 11년 미만인 자 19일
그리고 10년이상 근무시 1개월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아래 25조2)
제25조의 2(퇴직교직원 특별휴가) ① 퇴직 교·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퇴직 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2012.3.1, 개정:2017.12.1>
제가 2023년 3월에 19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이어 1개월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4월 말 퇴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