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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낙지197
빨간낙지19722.12.14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시 연가 가능 여부 문의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1월에 연가 생성 되는 것과 달리

현 근무지는 아래 처럼 3월 1일 기준으로 연가가 생성됩니다 (아래 20조)

제20조(연가) ① 연가는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7.3.1.>

6. 근속기간이 9년 이상 11년 미만인 자 19일

그리고 10년이상 근무시 1개월의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아래 25조2)

제25조의 2(퇴직교직원 특별휴가) ① 퇴직 교·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퇴직 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2012.3.1, 개정:2017.12.1>

제가 2023년 3월에 19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고

바로 이어 1개월의 특별휴가를 사용하여

2023년 4월 말 퇴직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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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용의 제한이 없는 한 연가 사용 후 특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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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 및 특별휴가 요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기간 및 특별 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가 및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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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가 규정에 따라 19일의 연가와 1개월의 특별휴가가 발생했으니 전부 사용하고 퇴직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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