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 약정된 재질의 제품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당시 재질이 다른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변상 등에 대한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치가능성을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