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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22.07.14

식탁세트 의자4개중 1개가 재질이 다릅니다

21년2월경 한 가구대리점에서 직접 4인식탁을 샀습니다

구매당시 4개의자 중에 1개가 재질이 다르다라는것을 고지받은건 일체없었고 당연히 4개의자 재질이 같은 것이겠거니 해서 구매했으나

2년조금넘은 새의자에 유독 빨간의자에 찢어짐이많아 살피는도중 재질이 빨간의자만 틀리다는것을 알았습니다

대리점에 어떻게 고지하여 변상 or교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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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에 약정된 재질의 제품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 당시 재질이 다른 부분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변상 등에 대한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치가능성을 기재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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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구입하셨으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변상이나 교체요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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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계약서상 4개 의자의 재질이 동일 할 것을 이행하지 않은 불완전 이행을 주장해 보아야 하는데 실제 재질이 상이한 점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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