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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권 인권교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선원과 선박소유자에게 노동권과 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고 하던데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원과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원 관련 사업장에서 노무·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동권 및 인권 보호 의무에 관한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내지 선내 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원 노동권 교육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v.daum.net/v/20230104110050522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선원들은 최초 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재교육 과정을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수강해야 하며, 교육과정은 일반 선원의 경우 기본과정, 시니어 해기사(선장·기관장·1등 항해사·1등 기관사)의 경우 심화과정, 외국인의 경우 별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