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선원노동권은 선원들의 근무환경 특성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https://www.marinerights.or.kr/ 사이트에서 교육대상자가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학습진도율 100%를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선원법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기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