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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 자체교육 하기 위한 조건

산업 안전 교육 자체교육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오

상세히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나 업중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500,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1644-2275)에 문의해서 우리 회사가 매년 꼭 받아야 되는 업종인지를 확인하셔서 아니라면 한결 수월 하시겠습니다. (※ 무료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하는 데들 혹은 민간교육기관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할테니, 꼭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필수로 교육을 해야되는 사업장에 해당 된다면, 안전보건교육포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자가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진행하면 미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5.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5.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

      6.산업보건의

      교육자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안전보건교육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