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촉진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되나요?
보통 회사에어 연차휴가촉진제 사용을 연말에 연차수당을 미지급 관련근거로하연 수당을 미지급합니다
이때 발생연차가 16개이고 6개를 사용했었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단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 합니다.
2단계로는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이렇게 2단계의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사용촉진제는 연차사용만료일 6개월전 10일이내로 1차 통지, 2개월 전 2차통지를 하여야하고 두가지 절차 중 어느하나가 빠질 경우 적법하게 절차가 경유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법원은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업주의 연차수당 지급책임을 면제시키는 예외적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 경유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3.따라서 잔여연차 미사용 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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