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단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 합니다.
2단계로는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이렇게 2단계의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