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알아보던중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1차 실업급여가 있고 2차 실업급여가 있던데
2차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1차 실업 급여를 받으면 2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1차, 2차 실업급여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이 수회 있는데 그것을 1차 실업인정일, 2차 실업인정일 등으로 불립니다. 이런 의미라면 매차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