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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쏙독새146
넉넉한쏙독새14621.10.13

근로 계약 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여부, 실업급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거의 만료가 가까워 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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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거의 만료가 가까워 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 합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 요청 합니다.

    1. 네. 계약만료시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함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한하여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퇴사 항목으로 제출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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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 계약만료에 해당하며,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