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기간이며, 회사에서는 평가후 2개월 연장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에 동의 할 수 없어 수습 연장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수습 통과 or 수습 탈락으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 탈락으로 최종 결정내릴 경우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수습 연장 제안했으나 제가 연장에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탈락 처리했기때문에
자발적 퇴사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쨌든 회사에서 수습 탈락으로 통보했으니 이는 명백한 권고사직 (해고) 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 입사일~ 기간에 정함이 없음
*수습기간 3개월 / 수습 평가에 따라 탈락 연장 통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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