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노련한무당벌레77
노련한무당벌레7723.05.16

수습기간 연장 거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3개월 수습 기간이며, 회사에서는 평가후 2개월 연장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에 동의 할 수 없어 수습 연장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수습 통과 or 수습 탈락으로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수습 탈락으로 최종 결정내릴 경우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어쨌든 수습 연장 제안했으나 제가 연장에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탈락 처리했기때문에

자발적 퇴사라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쨌든 회사에서 수습 탈락으로 통보했으니 이는 명백한 권고사직 (해고) 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 : 입사일~ 기간에 정함이 없음

*수습기간 3개월 / 수습 평가에 따라 탈락 연장 통과 된다고 계약서에 명시

답변 요청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했으면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가하고, 수습 탈락이란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직장이 없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연장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후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본채용 거부라는 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 퇴사 사유가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라 볼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명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은 명시된 기간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한 것은 불법이고, 최종적으로 수습 탈락을 통보했는데 이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