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원 숙소로 제공하여 직원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직원이 실거주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히 행사할 요건이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