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일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하고 직원 숙소로 제공하여 직원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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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직원이 실거주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여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정히 행사할 요건이라면 행사가 가능한 것이고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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