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수당 계산 요청 드립니다...!
1. 월~ 금, 주 5 일을 하며
1/15~ 1/26일 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
날씨 상 문제가 있어 쉬게 된 17, 23 일을 제외 실질 일한 기간은 8일
시급으로는 1시간 당 15,000원이며, 3시간을 일해서 일 급여는 45,000원.
급여의 지급 방식은 주급이며, 현재 급여는 해당 기간 동안 일한 급여에서 3.3%가 차감되어
최종 지급된 348,120원을 받은 상황
2. 1/28 일부터 명절 전이라 물량이 없다면서
2/12일 까지 휴업
3. 명절 이후 재 연락 시에 아직 물량을 받지 못했다며
3월 이후로 휴업 재 연장
이때 휴업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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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15,000×0.7×휴업한 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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