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금, 주 5 일을 하며
1/15~ 1/26일 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
날씨 상 문제가 있어 쉬게 된 17, 23 일을 제외 실질 일한 기간은 8일
시급으로는 1시간 당 15,000원이며, 3시간을 일해서 일 급여는 45,000원.
급여의 지급 방식은 주급이며, 현재 급여는 해당 기간 동안 일한 급여에서 3.3%가 차감되어
최종 지급된 348,120원을 받은 상황
2. 1/28 일부터 명절 전이라 물량이 없다면서
2/12일 까지 휴업
3. 명절 이후 재 연락 시에 아직 물량을 받지 못했다며
3월 이후로 휴업 재 연장
이때 휴업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