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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2.22

휴업 수당 계산 요청 드립니다...!

1. 월~ 금, 주 5 일을 하며

1/15~ 1/26일 까지 단기 아르바이트를 진행

날씨 상 문제가 있어 쉬게 된 17, 23 일을 제외 실질 일한 기간은 8일

시급으로는 1시간 당 15,000원이며, 3시간을 일해서 일 급여는 45,000원.

급여의 지급 방식은 주급이며, 현재 급여는 해당 기간 동안 일한 급여에서 3.3%가 차감되어

최종 지급된 348,120원을 받은 상황

2. 1/28 일부터 명절 전이라 물량이 없다면서

2/12일 까지 휴업

3. 명절 이후 재 연락 시에 아직 물량을 받지 못했다며

3월 이후로 휴업 재 연장

이때 휴업 수당은 얼마인지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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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15,000×0.7×휴업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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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회사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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