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회사 휴업으로 주3일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제 근로자인데요
회사 휴업으로 그 주 3일 개근 할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나오나요?
시급 x 8 이 나오는지
아니면
(8×3일=24시간)
시급 × 8 × 24/40 이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휴업으로 쉰 경우에도 평소처럼 주휴수당은 시급×8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휴업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존과 똑같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휴업으로 3일만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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