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노임 지급주체)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A와 전문업체 B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전문업체 B와 근로자 C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해볼께요
A는 B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B가 C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체불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A가
C에게 노임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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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제와서 c가 a에게 대금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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