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500이상시 분납방법이 궁금해요
재산세 500이상시 분납방법
지자체마다 틀리나요?
3개월이후에 내는건지
3차로 나눠서내는건지
샘플신청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