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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청순한레서판다
재산세 500이상시 분납방법
지자체마다 틀리나요?
3개월이후에 내는건지
3차로 나눠서내는건지
샘플신청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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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마다 차이 없습니다. 3개월 이내 분납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