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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올해부터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건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사측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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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정 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 하기로 했다면 그에 따라 처리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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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