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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11.26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고정ot질문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연장근로수당(고정ot)만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연장근로수당은 노동청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나요?

취업규칙에도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으로만 되어있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법정수당(비통상임금)으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구분지어놓았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지급받으면 통상임금으로 될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2166670/209시간 = 10366원으로 통상임금이 되고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사전합의에 대해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이 확실하니 최저임금 미달로 해서 이야기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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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하는 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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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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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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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통상임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연장근로가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배분한 때는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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