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연장근로수당(고정ot)만 있습니다.
실제 연장근로가 없는 연장근로수당은 노동청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나요?
취업규칙에도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으로만 되어있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법정수당(비통상임금)으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구분지어놓았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이렇게 지급받으면 통상임금으로 될까요?
만약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면 2166670/209시간 = 10366원으로 통상임금이 되고
근로계약서상 주 12시간 연장근로 사전합의에 대해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에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최저임금 미달이 확실하니 최저임금 미달로 해서 이야기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