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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고래96
스마트한참고래9623.04.26

포괄임금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련, 이게 맞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서류상으로는

  • 9-11시 사이의 자율 출근

  • 취업규칙 및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 포괄 임금제로 비과세(식대, 차량)수당+급여 이게 끝입니다.

  • 연장수당, 고정 OT 등 설정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Q1. 취업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아래 조항 하나만 넣어도 포괄임금제 문제 없을까요?

  • 포괄임금제의 운용은 사원과의 협의를 거쳐 근로계약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시행하며, 구체적 지급내역은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기로 한다.

Q2. 근로계약서 수정 시

  • 역산을 해서 넣어야 하나요?

  • 제수당에 대한 항목과 시간은 얼마나 세분화 되어야 하나요?

Q3. 급여명세서 표기 시

  • 급여명세서에도 고정 OT 시간을 제외한 연장 시간을 적고, 그에대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ex) 4월 연장근무 시간 - 15시간일 때 / 고정OT: 10시간, 고정 외 연장 5시간 일 때

  • 10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음, 5시간은 1.5배해서 지급 / 시간까지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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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휴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합니다.

    2. 실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계약서상 시간 및 수당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고정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고정OT와 추가 수당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